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1월 2일 목요일 발표한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공유해 드립니다.
업무 및 학술 용역 과제 수행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등급별 세부 자격기준
각 등급의 연구원들은 학력, 경력 및 수행 업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책임연구원 (Principal Investigator, PI)
자격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5년 이상의 연구 경력)
- 해당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실적을 보유한 자
- 연구 과제의 총괄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주요 역할:
- 연구 과제의 기획 및 총괄 운영
- 연구비 집행 및 관리
- 연구보고서 작성 및 최종 결과 도출
② 연구원 (Researcher)
자격요건: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의 연구 경력)
- 연구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자
주요 역할:
- 연구 수행 및 자료 분석
- 실험 및 데이터 수집
- 연구 결과 정리 및 보고
③ 연구보조원 (Research Assistant)
자격요건: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으로 연구 보조 경험이 있는 자)
- 연구 활동 보조가 가능한 자
주요 역할:
- 실험 및 조사 보조
- 연구자료 정리 및 데이터 입력
- 연구원 지원 업무 수행
④ 보조원 (Assistant)
자격요건:
- 연구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별도의 학위 요건 없음
주요 역할:
- 연구환경 조성 및 실험 장비 정리
- 행정 및 문서 작업 보조
- 기타 단순 보조 업무
3. 인건비 지급 적용 방법
1) 해당 연구사업의 운영 규정 확인
- 연구비 집행 규정에 따라 각 연구원의 등급별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부 연구사업(예: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경우 별도 지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기준 적용
- 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연구원 등급별 지급 가능한 인건비 단가 적용
- 예산 내에서 연구원 등급별 적정 급여 책정
3) 고용 형태 및 계약 기준 준수
- 연구과제 기간 내 계약 조건 준수
-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 적용
4) 실제 수행 업무와 자격 기준 일치 여부 확인
-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등급의 자격 기준과 부합하는지 검토
- 부적절한 등급 책정 시 연구비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지급 증빙 및 보고 절차 준수
- 연구비 사용 내역 보고 시 인건비 지급 근거(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제출
- 연구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4. 용역 참여율 계산
행안부 공지된 인건비 기준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 기준으로 표기된 부분으로
참여율이 100%일 경우는 최대 아래와 같은 금액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구 용역인원별로 참여율을 조정하여
임금을 처리하면 됩니다.
5.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지침을 숙지하고 연구원 등급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예: 연구재단, 정부 부처 등)의 지침을 확인해야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나 보조원 등급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6. 관련 규정 및 기타 내용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집행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
- 해당 연구사업의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