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안내
최근 들어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바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인데요. 배달 및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 시행 목적
영세 소상공인은 물가 상승과 운영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은 배달 및 택배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활동 중인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세부 조건
1)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2023년 또는 2024년에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판단
2) 배달 및 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함
3)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단,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
4) 업종 제한: 대부분의 업종이 지원 대상이나,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됨
5)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지원
3. 지원 유형 및 방식
이번 공고에서는 유형1(신속 지급) 방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2(확인 지급)는 2025년 4월 추가 공고 예정입니다.
◼ 유형1: 신속 지급 (이번 공고 대상)
1) 대상: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용 소상공인
2) 제출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 필요
3) 지원 방식
-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 금액(배달비)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 지출 금액 확인 후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 유형2: 확인 지급 (2025년 4월 공고 예정)
1) 대상: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2) 제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제출 필요
3) 지원 방식: 배달 및 택배비 사용 내역 증빙 후 최대 30만 원 지급
4. 신청 접수 기간
유형1(신속 지급) |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
유형2(확인 지급) | 2025년 4월 ~ 예산 소진 시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5년 2월 17일(월)~18일(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 2월 17일(월): 끝자리 홀수
- 2월 18일(화): 끝자리 짝수
- 2월 19일(수)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2) "소상공인24"에서도 신청 가능
3)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
대상자 선정
1) 신청자 정보, 매출액, 배달·택배비 내역 등을 검증하여 최종 지원 대상 선정
2)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안내
6. 유의사항
1) 연 매출액 기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료 확인
2)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4)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제외 (납세증명서 확인 필요)
7. 결론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2025년 4월에는 확인 지급 방식의 신청도 시작될 예정이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