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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by bada365 2025. 2. 1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안내

최근 들어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바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인데요. 배달 및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 시행 목적

영세 소상공인은 물가 상승과 운영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은 배달 및 택배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활동 중인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세부 조건

1)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2023년 또는 2024년에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판단

2) 배달 및 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함

3)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단,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

4) 업종 제한: 대부분의 업종이 지원 대상이나,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됨

5)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지원

3. 지원 유형 및 방식

이번 공고에서는 유형1(신속 지급) 방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2(확인 지급)는 2025년 4월 추가 공고 예정입니다.

유형1: 신속 지급 (이번 공고 대상)

1) 대상: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용 소상공인

2) 제출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 필요

3) 지원 방식

-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 금액(배달비)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 지출 금액 확인 후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유형2: 확인 지급 (2025년 4월 공고 예정)

1) 대상: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2) 제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제출 필요

3) 지원 방식: 배달 및 택배비 사용 내역 증빙 후 최대 30만 원 지급

4. 신청 접수 기간

유형1(신속 지급)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유형2(확인 지급) 2025년 4월 ~ 예산 소진 시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5년 2월 17일(월)~18일(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 2월 17일(월): 끝자리 홀수

- 2월 18일(화): 끝자리 짝수

- 2월 19일(수)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2) "소상공인24"에서도 신청 가능

3)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

대상자 선정

1) 신청자 정보, 매출액, 배달·택배비 내역 등을 검증하여 최종 지원 대상 선정

2)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안내

6. 유의사항

1) 연 매출액 기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료 확인

2)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4)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제외 (납세증명서 확인 필요)

7. 결론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2025년 4월에는 확인 지급 방식의 신청도 시작될 예정이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