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생계급여 금액도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란?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형 긴급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의 지원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7.3%, 4인 가구 기준 6.4% 증가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2.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재산 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 원 이하
기존의 국가형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원 금액 인상
2025년부터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 1인 가구: 2.4% 인상
- 4인 가구: 2.1% 인상
4. 지원 횟수 확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지원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 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독사 고위험 가구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25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복지 담당 부서에서 신청
2. 조사 및 심사: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포함한 지원 필요성 심사
3. 지원 결정:
-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4. 지원금 지급
- 생계급여 또는 기타 긴급지원 제공
서울시의 특별 지원제도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다양한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담당자 선지원 제도
- 긴급한 상황일 경우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특별지원제도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의미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위기 가구를 빠르게 지원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